제목이 조금 선정적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과도한 제목짓기가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토론과 합의가 원칙이 되어야 할 심의기구에서 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심의의 공정성을 대놓고 포기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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