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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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멈추어있고 진전하지 않는 평등은 혐오에 대한 용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민중당 역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중당은 당내에서 당직 및 공직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성평등, 장애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9월 29일 민중당 대의원대회에서 '성평등 강령'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강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앞서 언급된 인권 교육들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교육과 논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조건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민중당은 3.8 여성의날 집회, 퀴어문화축제, 노동절, 세계빈곤 철폐의 날,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2020년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중당은 선거철 혐오발언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3. 민중당은 차별의 불식과 평등사회를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발의에 함께한 바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행진조직위원회에 함께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결합법, 재생산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여성건강기본법, 에이즈 예방법 전면재개정 및 19조 폐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100%보장,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반차별운동단체들에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중당은 지난 8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과 만남을 통해 평등을 위한 논의와 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