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노정빈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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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되었으며, 2022년 12월 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