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법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가입 자격도 허용하여 교수노조 합법화
❍ 교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피선거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