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 동의율 75%로 강제철거는 악법중에 악법임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함
현행 재개발법의 폐단은 상가주택주민들의 인권과 재산권 찬탈임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합니다. 예)용산참사의 핵심은 일부상가주택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억을한 피해를 입고 철거당하는 25%주민의 죽음을 무릅쓴 항거입니다/재개발법 동의율은, 예로) 한,두 평의 지주나 건물주에게 이익을주어서 머리숫자 75%숫자만 채우면~나머지 25%는 큰 피해를 입든 말든 강제 철거하여 강제로 쫒아냅니다~이들을 쫒아내는 보상비는 시세의 반도 안되는 감정평가금으로 공탁하고 강제로 쫒아냅니다~이들은 강제로 철거하는 생존권 찬탈에 항거하며 생명까지 걸게되는 악법중에 악법이 재개발법(75%동의율 겅제철거) 핵심입니다★참여연대는 이러한 악법실상의 참혹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중시하여 사람숫자율 동의율(75%로 강제철거) 법개정을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미동의 상가주택자들은 인근시세로 보상하여 쫒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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