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19년 12월 30일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촉구대상: 박용진 외 289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목표 5,000명
4,100명
82%

소식

#공수처 아직 설치 안 된 것 실화임??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작년 공수처 설치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에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2019년 참여연대 공수처설치 촉구 1차 캠페인(09~11월) / 2차 캠페인(11~12월)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실질적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절차(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된 법령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할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9부 능선까지 왔지만, 마지막 한 고비까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23년만에 통과시켰던 뜨거운 시민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가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715시간(약 한달)동안, 7150명의 서명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는 오지 않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쌓여가는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세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령 처리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해주세요.  ??? 지금 여기서 촉구하기 공수처가 첫 발을 딛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 활동에 힘보태기 2020. 7. 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드림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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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시민행진] 지켜보고 있다 ?? 너의 패트 표결
11월 23일(토) 오후 1시, 자유한국당사를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사를 행진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 공직선거법,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법, 선거법,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3법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거친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 무색하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샷캠페인]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은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첫발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의 최저선인 만큼 국회는 두 법안을 협상대상으로 삼거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각 정당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교육,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행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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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래 2개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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