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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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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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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에서 드디어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에 있었던 긴급구제 진정으로 드디어 서울시가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올해 시 자체 예산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beminor.com/detail.... (비마이너_올해 65세 활동지원 끊긴 최중증장애인,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서울시의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환영하며   2020년 6월 1일부터 서울시는 만 65세가 지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도 해결하지 못한 만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당하며 일상생활에 피해받아야 하는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한 것에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가 넘어서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게 된다. 만65세가 넘어가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가 보장하는 시간과 노인요양서비스가 보장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현대장 고려장’과 같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문을 내렸다. 해당 권고문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 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건강권 피해 긴급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문에 대해 서울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래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지원 하기로 한 것이다.   • 2020년 65세 도래자(1955년생) 중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360점(인정점수 400점) 이상자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자 8명 (2019.10. 2명, 2020.3. 6명) • 2020년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만 65세가 지난 고령 장애인에게도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명백히 다르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이에 의해 자기 삶의 범위를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든 중증장애인도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한편, 여전히 서울시의 지원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인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360점 이상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만 65세 연령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추가지원 시간만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기존의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더 많은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삶은 연속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중단될 수는 없다. 서울시의 작지만 빛나는 시도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도 적용되어 모든 중증장애인의 삶을 포용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날까지, 우리는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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