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0년 09월 01일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목표 5,000명
2,200명
4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상황이 심각합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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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참여를 요청드릴 일이 있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고,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다 건강을 잃거나 사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참사를 당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염원이 모여, 지난 9월 22일 10만 국민동의청원 성공을 이뤄냈었죠.


?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국회 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재사망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스텔라이지호 등 시민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의 하한형이 없이 벌금과 과징금을 일부 개정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는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11.16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카드뉴스 보기]


11.16~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사진전(경향신문 보도)

?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아니라 산안법 개정만으로 올해 국회가 끝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이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8명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해 주세요.

?지금 촉구하기

촉구하신 후, 주위에도 상황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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