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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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기업이 '재고와 반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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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의류순환원정대⑤] 7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 재고 폐기금지 방안' 국회 토론회
멀쩡한 새 옷을 폐기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패션 기업) 재고 폐기 금지법 지난 7월 12일(수) 다시입다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전 10시 이른 시간부터 진행된 토론회 장에는 대학생부터 패션산업 관계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 토론회 LIVE 영상 👉 보러 가기 📁 토론회 자료집 👉 내려받기 토론은 1,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는 총 3명의 발제자가 ▲패션산업의 환경오염 실태 ▲국내 의류폐기물 현황 ▲국내외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2부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패션업계 관계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의류재고 문제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자 발표 이후에는 현장에 참여한 이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1부. 발표, 재고폐기 금지방안, 어디까지 왔을까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패션산업의 환경오염 실태, 해외 재고폐기금지법 사례를 발표했다. 패션산업은 석유산업 다음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2위 산업으로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한다. 패스트패션 유행 이후,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의류 판매량은 2배가량 증가했다. 쉽게 구매한 옷은 1벌 당 평균 7회 착용된 뒤, 쉽게 버려진다. 그렇게 매초 2.6t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소각, 매립되고 있는 꼴이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 발표자료 일부 발췌 이어 재고폐기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외 3개국 사례를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재고폐기를 전면 금지한 프랑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 법률' ▲ 자원순환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벨기에 ▲생산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한 독일 사례를 이야기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 내 재고폐기금지법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것에 합의(2023년 5월 22일)하였고, 곧 유럽연합 의회 표결에서 법으로 채택되는 절차만 남았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였다. 국내 통계자료에서는 의류 재고 및 폐섬유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의류 폐기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언급했다. 홍수열 박사는 패션산업 구조의 개선방안으로 3가지를 언급했는데, ▲생산, 유통 과정에서 의류 재고감소를 위해 예상 판매치를 정확히 측정해 생산할 것 ▲온라인 판매 시, 디지털 피팅룸 등 반품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재고 의류 업사이클링에 기업이 투자할 것을 말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발표 자료 일부 발췌 또한, 그는 플라스틱과 합성섬유(합성 고분자)는 동일한 규제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재 섬유는 플라스틱에 갈 길이 먼 상태로, 현재 국내에서는 합성 섬유에 대한 규제가 모두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내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폐섬유의 재질별 선별 체계,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EPR 제도 적용을 말했다. 패스트패션 업체의 섬유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를 개발하기 이전에 기업의 투자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는 현행 법률인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과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현행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폐기물 만을 순환자원으로 보고 있는데, 의류 재고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자원순환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생산 목적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 발표자료 일부 발췌 이어 순환자원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사업자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자원순환 성과 관리 대상자(100톤 이상만 대상자로 작성되어있음)에 누락 가능성이 높은 점 ▲벌칙규정이 약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범위 확대, 투명한 재고 폐기 실태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부. 지정토론,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입장은? 토론회 현장 환경부 자원순환과 조현수 과장은 이번 토론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환경부의 입장과 현황을 공유하였다. 의류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폐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환경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어 의류 재고의 순환자원 인정 부여와 관련하여, "폐의류 중 미판매 재고와 관련하여 판매가 가능한 상태는 폐기물이 아닌 재고(상품)이기 때문에 순환자원 인정이 어렵지만, 요건이 된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순환자원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기 때문에 신청하면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법으로 변경되며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등 전 과정 순환에 대한 순환 유용성 평가 예정 ▲의류 순환 이용성 강화를 위해 기술 강화 예정 ▲폐기법 시행 규칙을 통해 피혁, 폐의류 잔재물 순환 추진 중 ▲2023년 9월까지 EPR 연구 중 등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안을 전달하였다.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박정음 팀장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박정음 팀장은 '지속가능한 의류폐기물 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1위가 섬유임에 반해, 국내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며 제 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언급했다. 해당 협약의 목적 및 핵심의무엔 미세플라스틱 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과 의류 폐기물에 대한 담론을 빨리 시작해야됨을 말했다. 이외에도 의류 재사용/재활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 중고 의류 문화(빈티지 문화), 옷을 오래 입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재사용 플랫폼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파타고니아와 같이 1년 보증기간을 둔 의류 수선 서비스를 기업에서 시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재활용보다 물질적 재활용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EPR 제도 등 재활용 의무 압박을 가해야 함을 언급했다. 3부. 자유토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는 왜 '옷'을 이야기할까? 토론회 현장 이날 현장에서는 방청석에서 열띤 질문의 행렬이 이어졌다. ▲제로 웨이스트 숍을 운영하는 A씨는 플라스틱은 PVC 등이 있지만, 의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EPR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폐기물 부담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적,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이에 환경부 조현수 과장은 EPR 제도는 9월까지 연구 중이며 전기/전자 부분이 우선 검토되기 때문에 의류/식품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규제 강화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규제 강화를 위해선 위법사례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국내 패션 기업에 근무하는 B 씨는 내부에서 의류 순환 신사업을 검토 중이며, 국내 의류 폐기물의 경우 합성 섬유가 혼합된 경우가 많아 재사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는 규제를 환영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이윤추구 행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징벌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 조현수 과장은 "재고를 공개하는 것이 기업 비밀 침해와 관련 없는 것인지 문의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재고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서는 영업기밀 침해 우려가 있지만 재고 수량 혹은 재고 폐기량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외 여러 질의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왜 '패션' 재고 폐기물 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장혜영 국회의원실 정윤호 비서관은 3가지 사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① 패션산업은 최종재를 다루기 때문에 순환의 속도를 리듬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점 ② '옷'은 대중적 재화이기 때문에 성과를 다른 산업으로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점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산업(및 사회) 전반에 걸친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필요한데, 의류산업의 경우 패스트패션의 등장으로 최근 20년간 의류 재고가 급증한 점이다. 다시입다연구소와 의류 순환 원정대의 토론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외치는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는 누군가에겐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이 미미한 외침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목소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재고폐기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길 바란다. 또한 당장의 이윤만을 위해 무분별한 생산과 폐기를 반복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멈추고, 한 번 세상에 나온 것이 순환되어 재사용, 재활용되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길 바란다. 폭우와 무더위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7월. 장마가 우기로 바뀌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빠르게 시작되는 더위에 기후위기를 날로 체감하는 이번 7월. 다시입다연구소는 <옷, 재앙이 되다> 전시와 토론회로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의 응원과 노력으로 내디딜 다음 발걸음은 바로, 8월에 진행될 법안 발의. 굴러가는 눈덩이이자, 흐르는 강물과 같이 계속 진행될 우리 원정대의 여정, 함께하겠니? 다시입다연구소는... 7월 국회 토론 이후, 내부에서 열심히 준비한 결과! 9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부스를 운영하고, 행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 서명하러 가기 🧚🧚 https://campaigns.do/campaigns/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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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입다연구소] 소장님(후원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벌써 7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라는 보도를 매해 접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다시 한번 다시입다연구소의 사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오직,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비인간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폭력을 가하는 지금의 ‘환경 파괴적’ 인간 생활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기 위해,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환경 분야 비영리스타트업 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패션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 시스템을 촉구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귀하께서 참여해주신 ‘재고 폐기 금지법 만들기’ 서명 운동은 1,600분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주셔서, 다시입다연구소가 지난 4월에 여러분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 장혜영 의원실에 잘 전달하였고, 이번 달 7월에는 관련 전시와 토론회를 국회에서 잘 진행하였으며, 다음달 8월에는 장혜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마음이 급합니다. 엄청난 양의 자원과 에너지, 노동력을 들여 만들고 유통한 옷들을 단지, 판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를 소각해서 폐기하는 패션 기업의 비윤리적인 관행을 멈추게 하고, 사놓고 취향이 변해서, 유행이 지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색상이 어울리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무심코 옷을 버리는 소비자들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지 상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옷’이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시입다연구소의 이러한 진정성과 열정에 귀하의 믿음과 신뢰, 기대를 보내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미래가 있는 패션 산업과 시민 의생활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입다연구소 소장님(후원자) 지원하기!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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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순환 원정대④] <옷, 재앙이 되다> 전시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입나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옷'이 사실은 ?환경오염 유발 원인 2위 환경 빌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옷, 재앙이 되다> 전시에서는 '옷'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알아보고, 한 번도 팔리지 않고 사라지는 옷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패션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팔리지 않은 옷은 불 속에 내던지거나, 땅속에 묻어버리는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재고폐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9월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활동이 개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옷, 재앙이 되다> 전시  일시 : 7월 10일(월)~12일(수), 3일간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층 3로비 ✔️ 7월 10일(월) 14:00 개막 행사 포스터 패션쇼와 특별 도슨트 투어 진행 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방안> 토론회  일시 : 7월 12일(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신분증 지참 필수 ? <옷, 재앙이 되다> 전시와 토론회 ? 예약하기 ? 다시입다연구소의 다른 활동은? ? 보러가기    https://www.instagram.com/wearagaincampaign/ https://wearagain.orghttps://blog.naver.com/wearagain lab@wearaga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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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순환 원정대③] 1,363명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다.
" 멀쩡한 새 옷을 폐기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 (패션 기업) 재고 폐기 금지법 " 2022년 4월 8일 시작된 패션 기업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총 1,363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의류순환원정대의 세 번째 발걸음은 다시 한번 국회로 향했고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에 대한 1,363명의 응원과 지지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 의류 순환 원정대 1편 : 첫 만남 바로가기 ? 의류 순환 원정대 2편 : 국회 방문기 바로 가기 ? 재고 폐기 금지법이 궁금하다면? 바로 가기 의류순환원정대의 목적지는 든든한 동료이자 마법사, 장혜영 국회의원실.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재고폐기금지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의류순환원정대 첫 모임에도 참석했던 만큼 법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프랑스 낭비 방지법 사례를 들며, 국내에도 '폐기물'이 아닌 '재고'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01.01 시행)'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아직은 구체적인 법적 달성 목표나 성과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여서, 패션 기업들의 '재고량 최소화 의류 생산 시스템 구축'과 '재고 기부'를 통한 사회 연대 경제 구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미지수임을 언급했다. 이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법률임을 동감하며, 앞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류 재고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재고폐기금지법 서명 메시지에 "모두를 위한 패션 기업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라며 관련 법 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다시입다연구소와 의류순환원정대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 의류 재고를 '순환 자원'에 포함할 방법은 무엇인지 위 2가지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 전달식은 끝이 아닌 본격적인 입법 활동의 시작이다. 법의 영역에선 해외 사례 연구, 국내 유관 법률 분석, '재고'의 개념과 '순환 자원'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남아있다. 시민 사회의 영역에선 패션 기업의 환경 파괴적인 재고 폐기 행위 공론화, 재고폐기금지법의 필요성 전파, 여론 모으기 등이 남아있다. 이 외에도 산적한 문제는 다양하다. 의류순환원정대 1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눈덩이는 구르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굴리는 '재고폐기금지'는 아주 작은 눈 뭉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눈 뭉치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떻게 굴러가냐에 따라 우리는 주먹만 해질 수도 있고 지구만큼 커질 수도 있다. 힘차게 굴러갈 우리의 여정, 함께하겠니? 아직도 늦지 않았다! 서명하러 가기 https://campaigns.do/campaigns/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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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순환 원정대②] 다시입다, 국회에 가다
지난 1월 27일, 북극한파를 뚫고 첫 모임을 가졌던 의류 순환 원정대. 환경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재고 폐기 금지법'의 필요성과 실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법률 제정을 위한 모임'이라는 다소 딱딱한 이름과 달리 제법 따뜻하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 의류원정대 1편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 재고폐기금지법이란? 바로가기 지난 3월 3일, 원정대의 두 번째 발걸음이 시작됐다. 새로운 동료는 바로 장혜영 국회의원실의 정윤호 비서관. 평소 패션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재고폐기금지법'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이번 걸음에는 '국내 폐의류 및 폐섬유 실태'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다시입다연구소의 마법사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도 함께했다. 의류순환 원정대 1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도 자원순환기본법을 비롯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고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판매 제품들이 폐기물에 속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미판매 및 반품, 즉, 재고가 폐기물에 속하는지부터 법적으로 확실히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의류순환 원정대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위주로 재고 폐기 관련 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자원순환기본법'이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에 발맞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안에서 패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법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원래 이름은 자원순환기본법. 누군가 얼굴에 점 찍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름을 바꾸고 새로 태어날 예정이다. 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1️⃣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2️⃣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 자, 이름이 바뀐 것도 알았고 바뀐 이유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가 원료 생산, 제품 생산 및 수입, 제품 유통, 폐기물 분리배출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었다. ✅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폐기물 중 사용이 가능한 멀쩡한 물품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하지 않고 순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벌칙과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대체로 순환자원이 아닌 것을 '순환자원'으로 판매 및 제공할 경우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에 따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효력이 2028년 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외에도 제2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언급된 순환자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순환자원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용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방향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사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법이다. 의류원정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의류재고를 '순환자원'에 포함할 방법은 무엇일지 등을 중심으로 걸어 나갈 것이다. 보완하다 보면 프랑스식 처벌 규정, 벨기에식 인센티브 제도, 독일식 보고 제도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한 법이 되지 않을까? 의류순환원정대의 세 번째 발걸음은 다시 국회로 향한다. 4월 말, 장혜영 국회의원실에 '재고폐기금지법' 서명을 전달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 '서명'으로 함께 하겠니? ➡️ 부족한 한 발(서명)을 채워주세요! ✍️ 재고폐기금지법 서명으로 응원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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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순환 원정대] 패션기업의 재고폐기금지법률 제정을 위한 모임
? 한번 만들어진 옷이 끝까지 입혀지도록 법을 만들자! 의류 순환 원정대, '패션기업의 재고폐기금지법률 제정을 위한 모임' ? 2023년 1월 27일,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인 북극한파의 날씨에 시민, 환경 단체, 언론, 법률 전문가 등 20여 명이 동락가로 모였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제일 먼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지원한 개인, 다시입다 서포터스, 기자, 변호사,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했다. (제일 먼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 신청을 해준 이윤상 님,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오동운 님, 서울경제신문(지구용) 유주희 기자, 알맹상점 매니저이자 서포터스 1기 김하은 님,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 환경문제를 기록하는 네트워크 유영산 님, 한국 한국일보 기후 대응팀 신혜정 기자, 두레생협연합회 유정선 님, 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 김보미 변호사, 기후변화청년모임 사단법인 빅웨이브 장지헌 님, 서포터스 2기 오승아, 장혜영 국회의원, 서정진 보좌관 등) 지난봄 다시입다연구소가 캠페인한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목표 인원 1,000명을 돌파해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솔직히 고백한다. ‘서명만 열심히 받아서 국회에 주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새 연구소의 비전 중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 있었고 소중한 뜻을 함께해 준 서명인도 1,000명이 훌쩍 넘어 있었다. 원래는 대충 이런 짤 던지고 도망가고 싶었다. 지금까지 패션기업의 재고폐기금지 법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갈 길이 머네요. 그럼 이만. 갈 길이 먼데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다.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불타는 의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거였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섭외해야 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외국 사례도 많지 않을까? (많겠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야 하는 거였다. 자네, 네덜란드어 할 줄 아나?)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려면 여론 형성도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21%파티도 해야 하고 21%랩도 꾸려야 하는데... 연구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어벤저스급의 원정대가 필요했다. 법과 법안의 차이를 몰라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나 들락거리는 주제에 어떻게 하지라고 또 다른 멘붕에 빠져있을 때 엄청나게 밝은 빛과 함께 마법사, 아니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나타났다. 11년 동안 비건을 실천하는 찐으로 환경에 진심인 김보미 변호사는 국내 적용가능한 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지 법알못인 연구소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의류 순환 원정대는 탄생하게 되었다. 마법사를 얻었으니 드워프와 엘프도 필요하다. 오신 분들은 몰랐겠지만 축하한다. 드워프와 엘프 역을 맡은 거였다. 이날 모임은 왜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이 필요한 지 국내 실태와 해외 사례, 국내법 현황을 살펴보는 1부와 조별로 나뉘어 토론하는 2부로 진행됐다. ✅ 왜 재고폐기 금지법이지?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문제점은 알려진 바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의류산업으로 인한 폐수는 전 세계 폐수의 20%를 차지한다. 의류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이다. 이는 해운 해상 교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이다. 20년 사이 의류 생산량은 400%가 증가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의류는 매년 천억 벌에 달하며 그중 73%가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매초 쓰레기 트럭 1대 분량인 2.6톤의 의류가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H&M과 버버리가 기업 이미지를 위해 팔리지 않는 의류를 소각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의 응축인 의류 재고 소각은 그 자체로 에너지와 자원 낭비이다. 태워지면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엄청난 환경파괴 행위이고 동시에 사용하지 않은 멀쩡한 제품을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들이 재고에 대한 법을 만들어 기업의 재고를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폐기 금지가 의무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낭비 방지 및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15,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은 순환 경제 체제에 돌입해 있다. ✅ 국내 실태는 어떨까? 국내에서 생산된 의류들은 백화점이나 브랜드대리점에서 1차 판매(1년),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2차 판매(2년), 창고형 매장에서 3차 판매된 후 상품 가치가 없어지면 재고, 즉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된다. 고급 브랜드일수록 짧은 유통 기간과 빠른 폐기를 선택한다. 재고자산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패션 기업은 대부분 재고를 소각하고 있다. (2021년 환경스페셜에서 국내 매출 상위 7대 패션 기업에 대해 재고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7개 중 4개 기업이 소각한다고 밝혔고 공개를 거부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기업도 두 군데나 되었다.) 정확한 재고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얼마 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지만 해외 사례처럼 적극적인 제재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 목적으로 의류도 포함된 것이다. 국내에까지 도입할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가 당장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자원순환기본법이 이미 있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국내 의류의 재고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 순환기본법의 적용 대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종이 쓰레기, 종이컵, 종이봉투 비닐봉지 등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의류의 경우 포장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고 의류 재고의 경우 자원 순환기본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법률만 보면 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어떤 것에서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처럼 구체적인 금지 내용과 의무 사항을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부 조별 토론 시간에는 4~6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패션기업의 재고폐기 금지법' 필요성과 법률 제정을 위한 제안 행동, 폐기 대신 순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혜영 의원은 법 제정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문제를 기업이 싫어하기에 매우 지난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재고폐기금지를 크게 아우르는 법부터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진 제안까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공의 경험을 쌓아야 실질적인 운동으로 크게 키워질 것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에 전문가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아름답게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잘 입는 것’에 대한 개념의 제안도 필요하다. 지구와 패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업이 옷을 만드는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 조사와 패스트패션기업에 대한 어택 활동,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의견이 이어졌다. ? 2.6t의 옷을 가지고 패션 기업 앞으로 몰려가자!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의류나 물건으로 재활용하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 필요! 그래도 남는 것은 기부가 아닐까? 결국 덜 만들고 덜 소비해야! 패션기업들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2시간에 걸친 첫 번째 모임이 끝났다. 제법 거창하고 딱딱한 이름과 달리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넘치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패션기업들이 재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재고가 나오지 않는 의류 생산 시스템 자체가 재설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남는 재고들은 폐기되지 않고 기부나 사회 연대 방식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패스트패션 문화를 끝내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여론 형성과 법안 연구 모임, 전문 영역의 리서치 등. 이 험난한 길을 가기에 다시입다연구소 혼자서는 힘들다. 마법사 같은 국회의원실과 법률전문가단체도, 공론화를 위한 요정도, 드워프도 골룸도 모두 필요하다. 눈덩이는 구르기 시작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단 눈덩이를 밀기 시작했고 눈덩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굴러갈지 그 여정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밀다가 힘이 빠지면 응원해 줄 또 다른 요정도, 함께 밀어줄 또 다른 드워프도 필요하다. 원정대 합류는 언제든 환영이다. 함께하겠니?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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