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희 비회원
윤호중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김민영 비회원
김용민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신해연 비회원
전주혜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방소형 비회원
최기상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심용선 비회원
유상범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신해연 비회원
송기헌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김경해 비회원
김남국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최희정 비회원
김종민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호정진 비회원
김영배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문명숙 비회원
이수진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이용싯 비회원
송기헌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이용식 비회원
최강욱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이희원 비회원
김용민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김미진 비회원
조수진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손채이 비회원
장제원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정경원 비회원
권성동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서송빈 비회원
최강욱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김준수 비회원
권성동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김보성 비회원
최강욱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손성권 비회원
이수진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조슬기 비회원
송기헌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전지환 비회원
김종민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정승진 비회원
최기상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이승아 비회원
이수진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

강성신 비회원
김용민 외 17명 에게 촉구합니다.

T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인의 의원님들께

2021년 6월 14일,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그리고 끝 없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총 7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의무,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을 심사할 의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입니다..

이 법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모든 시민들이 법사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침묵으로 외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정도는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사위는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상정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