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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
[6411의 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 (2024.01.08) 허정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숨진 딸 의영이보다 두 살 많은 93년생 오빠와 엄마 뒤엔 당시 사용했던 가습기 통이 놓여 있다. 필자 제공제 딸 의영이는 1995년 10월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기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 의영이가 감기 증세를 보였습니다. 동네 소아과에 갔더니 건조하면 안 좋다며 가습기를 잘 틀어주라고 했습니다. 1993년 5월생 아들도 감기에 자주 걸려 집에서 가습기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때마침 티브이에서 방송인 김연주씨가 “세균과 물때를 다 없애준다”며 유공(현 에스케이) ‘가습기메이트’를 선전하는 광고에 혹해 남편에게 사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동네 마트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사 왔습니다. 저는 매일 가습기를 틀었고, 아기 코밑에도 바로 대주며 쐬게 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좀처럼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더 큰 병원을 찾아 서울서부역 건너편 소화아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영아실에 입원시키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오후 5시쯤 위급하다는 연락이 와 병원에 도착하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좀 살려달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우리 딸 의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50일 만인 11월23일, 의영이의 짧은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내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참 힘들고 마음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 티브이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 화학약품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엄마가 아기를 죽인 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프지 말라고 살균제를 넣었던 가습기가 아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광고 아직도 아기가 쌕쌕거리며 입술이 파랗게 되어 힘들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딸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저도 딸아이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한동안은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와 아기를 죽인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할까 봐 표현은 안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9년이 지난 지금도 딸아이 또래 애들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의영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현재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891명, 사망 피해자는 1843명에 이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기 살인’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의영이가 첫번째 사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 딸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라네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딸 의영이는 “모세기관지염과 흡입성 폐렴”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망진단서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환경관련성 평가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평가서가 있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나 의무 진료 기록이 없어서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개정 시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 노출 확인자에 해당한다’는 환경부 통보만 받았을 뿐 개별 심사도 대기 중입니다. 흡입성 폐렴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정작 의영이는 피해자가 아니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균제의 특정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에스케이케미칼(유공),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과 2023년 10월26일 재판에서도 서로 변명만 하는 변호인들을 보면서 분노한 남편은 탄원서를 썼습니다. 2024년 1월11일 이들 기업 관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폐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킨다는 실험 결과도 나와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멸시효는 30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숨쉬기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제 딸 의영이가 살아보지 못한 29년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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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전] 좀 더 죽음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겨울은 많은 것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마음도 몸도 말이죠.  돈은 벌고 싶지만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동을 형벌에 빗대어 말했다고 하죠. 왜 매맞는 일은 우선과 나중이 있을 뿐 일까요. 이직이나 신규채용에도 찬바람이 불고, 숨만 쉬어도 늘어나는 지출에 아득한 연말입니다. 아늑한 구석에서 컨텐츠를 찾아 헤매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드라마 하나를 보게되었습니다. <언내추럴>이라는 일본 드라마인데요,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부검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작품은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인과와 맥락을 부검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조합니다. 범죄 피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나, 진실의 힘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 만큼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알고 있지만 항상 외면하는 진실이지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죽는 것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목숨을 잃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살고 있으니까 죽음을 불길하게 여겨선 안 돼요.”   유독 마음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직면해야하고, 불편하더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죽음의 존재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추모 공간을 혐오시설로 취급하거나 죽음을 터부시하는 일이 흔하지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쉽게 망자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다보니 사는 우리들이 먼저 떠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애도하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이 좀 더 죽음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규모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는 목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적으로 큰 숫자 옆에 있을 때는 특히 더 가벼워지죠. 예를 들어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조금씩 감소추세이긴 하나 매년 1천 명 가까운 삶이 산업재해로 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참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삶과 모든 희망이 끝나고 거대한 숫자에 편입되어 잊혀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공허해지죠.  9월말 기준 산재 사망자 495명…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후 51명 줄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년…“정책효과 여전히 미흡”    사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 사고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쳤을 때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율이라는 수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뻔한 말이지만, 나의 일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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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억] 추모의 마음만큼은 서로 나눌 수 있는
2022년 10월 29일, 저는 출장으로 유럽에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메세지를 확인하는데, 쌓여있는 메세지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메세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지금 현실에 있는지 꿈 속에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압사라는 단어로 가득한 뉴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담긴 메세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용산에 살면서 종종 가곤 했던, 할로윈 때 가봐야지 생각도 해봤었던 이태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저와 제 친구들 또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이 슬픔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차로 인해 한국보다 8시간 더 느리게 생활하고 있었던 저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났을까봐 조마조마하며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왠지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담아, 2023년 10월 29일 오늘만큼은 한국에서,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같이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느 주말보다는 더 일찍 일어나 이 글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일상을 찾기 어려울 희생자의 유족 및 친구들을, 자책과 미안함을 가지고 계신 상인들을 포함해 구조에 애쓰신 분들을,  그날 그 장소에서 함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시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국화꽃을 내려 놓으며, 이 참사를 잊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지 올해 9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리본을 달 일은 없겠지 했는데, 결국 노란 리본 옆에 보라 리본을 달았습니다. 절대 세번째 리본을 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럴려면 무엇이 바뀌어야할까,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문득, 올해 초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제 가방에 달린 노란 리본을 보시고는, 어떤 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말투는 나긋하셨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9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가방에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만 잊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지금까지도 리본을 달고 있는 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이내 슬프고 좌절스러워졌고, 한편으로는 무력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분명 사회적 참사임에도,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개인의 탓이다, 잊어야 한다 말한다는 것.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추모의 마음을 정치적 의도로만 해석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 그런 생각과 말, 행동 앞에서 참사가 '사회적'인 것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보다는(이 역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일련의 '참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정하는 것, 참사로 인해 희생되고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제 주변 사람들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을 건네보고자 합니다. 추모의 마음만큼은 그 마음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나아가 추모하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10월 29일 오늘 더욱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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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절규와 비질란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사건 정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로, 범인 이현우는 이미 전과가 많은 범죄자였고, 나가면 배로 때려주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지수 죄의식이 없는 반성문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충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현우는 법정에서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라고 씁쓸해 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죄송해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질란테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법불신의 원인 비질란테 비질란테는 웹툰이 원작으로, 이 웹툰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 디즈니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김지용은 주로 야간에 비질란테 활동을 하면서 범죄자들을 처단합니다. 물론, 범죄자라고 무조건 처단하는 것이 아니며, 2가지 규칙으로 범죄자를 처단합니다:  1.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자  2. 그렇게 풀려나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하는 자 사실 주인공 김지용도, 솜방망이 처벌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건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고, 범인은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지용은 '무슨 법이 이렇냐'고 원망하고 그 건달 (전과 18범)은 자신의 첫번째 목표물이 되었죠.  그렇게 김지용은 비질란테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게되고, 기자 '최미려'의 관심, 그리고 경찰 '조헌'의 추격을 받게됩니다.  비질란테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주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그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거야.' '사법체계를 지키려는 그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피해자를 위해 썼었다면 나 같은 흉악범이 안 생겼을 텐데.' '법을 누구보다도 어기는 놈이 누구보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떤 범죄는 범죄로 다스려도 된다고 봐.선처를 구하고 있지? 판사님께 잘 말씀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법정 최고형을 달라고. 그렇지 않고 풀려나면, 날 만나게 될 거야.'  '쾌락이다. 법으로 어쩌지 못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는 걸 보기 위한 쾌락.'  '때로는 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잘 생각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비질란테 웹툰에서는 토론 장면이 나옵니다. 비질란테를 영웅취급하는 쪽과 범죄자 취급하는 쪽이 토론을 합니다.  1. 비질란테는 영웅 -비질란테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두가 사법체계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왜 비질란테에게 사회가 열광하는 지를 생각해야한다.  실제 기자 '최미려'의 대사 중:  '범죄 피해자야말로 진짜 연좌제의 피해자입니다. 범죄는 당사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이라면, 부양가족까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거나 어린 나이에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집니다. 그가 선량하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을수록 범죄가 앗아간 피해자의 빈자리는 더욱 커집니다. 의원님, 이게 진짜 연좌제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의 연좌죄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진짜 2차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이제는 자판기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잡히기만 하면 꺼내는 전가의 보도는 미성년자, 심신미약, 우발적 실수 3종세트!' '누가 범죄자의 인권을 짓밟자고 했습니까? 다만, 범죄자와, 피해자, 선량한 국민 중 누구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하느냐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자는 메시지는 애써 무시한 채 비질란테는 이하불문 범죄! 불순분자! 사회악! 범죄 피해를 입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세상 풍파에 가랑잎처럼 휩쓸려 가라앉으며 선처받은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활개치는 걸 보는 심정은!' 2. 비질란테는 범죄자  -비질란테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또한... 1. 헛지목 2. 버스 사건 그리고... '무조건 엄벌만을 외치는 사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댓글들을 보면:  -왜 판사가 용서하는가?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의 지나친 자비가 피의자를 지켜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피의자를 보호한다.  주로 판사와 법정을 비난하면서, 법이 피의자를 보호한다고 비난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으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된, 언론의 단편적 보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비질란테에서 '조헌':  '칼에는 손잡이가, 총에는 방아쇠가 있지. 아무리 훌륭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흉기야. 없는 게 나은.'  '넌 모른다. 공권력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애송이의 정의로 날뛰지만 그런 개똥철학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불법으로 불법을 잡는다?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말인지도 모르는 게! 조헌은 결말부에서 김지용을 남미로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감옥에 앉아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배우고 깨달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 보고 겪어서 깨달아라. 자유와 안녕이 얼마나 소중한지.당연한 듯 누리는 이 안전이 사실 바닷가 모래밭에 세운 소금기둥처럼 얼마나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런 메세지인듯 합니다:  '법이 불공평하고, 피의자를 지켜주는, 부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만약 법이 없다면? 자경단, 비질란테가 대신 그 역할을 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건들은 많지만, 때로는 그 부당한 법을 해결하겠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것이 꼭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불신 중에서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상식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분개하면서도, 막상 어떤 법리와 과정으로 진행되어 이런 판결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이에 대해 제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직접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보시고, 우리나라의 법과 거기서 오는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총 10개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건개요를 읽고 사건의 내용 파악  2. 재판전 자신이 생각하는 형량을 선택  3. 배우들의 재연영상으로 사건을 더 자세하게 파악  4.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과 양형조건을 파악  5. 법정영상으로 검사 (피해자), 변호사 (피고인), 검사 및 변호사의 최종의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6. 피해자측(피해자의 가족, 관계자 등)의 탄원서, 피고인측(피고인의 가족, 관계자 등)의 탄원서를 읽습니다. 피해자측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가? (피해자측의 탄원서 확인하기)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변호사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 (변호사 진술 및 피고인측 탄원서 확인)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 보이는가?  8. 판사가 실제로 내린 판결을 봅니다.  9. 체험통계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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