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20대_국회의원 21대_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지역

히]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 수정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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