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테러방지법 의견 수정

테러가능성을 이유로 국민 사찰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법 없애야 하지 않나요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 필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이외에도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은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테러방지법 개정·보완" (2016년 총선 민주당 공약)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 "테러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2016/2/27 페이스북)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테러방지체계가 마련돼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제도, 엄격한 출입국관리제도가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테러위협이 더 강해졌으니 테러방지체계를 더 강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이다. (2016년 2월 27일, 문재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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