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테러방지법 의견 수정

테러가능성을 이유로 국민 사찰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법 없애야 하지 않나요

폐지에는 반대. 효율적인 테러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는 필요,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 요소 수정

"효율적인 테러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는 필요하나, 인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됨. 9.11의 충격 속에 통과된 무소불위 애국법이 15년 뒤 사생활 침해와 권한남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점을 주지해야 함/ 정보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국민 감시·사생활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내포한 요소들을 수정해야 함. 예컨대 법률의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자의적 확대·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나, 대테러센터 또는 테러대응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이 지나치게 하위 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 유명무실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 답변)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집행 역할 담당,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므로 삭제, 국정원에 부여된 대테러조사권은 조사참여권으로 축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파악권으로 축소, 영장없이 전화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재논의" (2016 국민의당 정책공약)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절한 법적 통제권을 통해 충분히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각 당대표들이 합의에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테러방지법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합의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2016년 2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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