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상가임대차 보호 의견 수정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고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퇴거보상제는 유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퇴거보상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나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업권(권리금) 거래여부와 가치평가에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권 보호를 위한 상업보호 구역지정제 도입 검토 필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 폐지하겠다.",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9%에서 5%), 임대차보호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 우선변제금도 증액,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부를 임대인이 보상토록 하겠다."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상가 공정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하고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대상기한(현행 5년)·임대료 상승률 상한(현행 연 9%)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대 총선 국민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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