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징벌적 손배제 / 집단소송제 의견 수정

고의나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상한없는 배상과 집단소송 범위에는 유보적), 국가 배상 가능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2012년 10월 대선공약집 '미래를여는문' 중)

"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공정한시장경제구축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안전정책으로 엄정한 사후처리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2017년 2월 9일 발표한 국민안전 공약 중)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환경TV 서면인터뷰 20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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