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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히]징벌적 손배제 / 집단소송제 의견 수정

고의나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상한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 범위 확대 찬성, 국가배상 가능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조문의 모호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정상적인 제품 이용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에 반영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6.05.25)

"하도급법 및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만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경제개혁 공약 중)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고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도 규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보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집단소송 범위를 현행 증권 외에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등으로 확대하겠다 (경제재벌 개혁 공약 발표 국회 기자회견 , 2017.03.16)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2017년 3월 24일, 환경tv 서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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