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의료 공공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실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및 국가책임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당은 이미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중복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2012년 18대 대선 공약 p310-315>
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으로 인하
2.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
3.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 2015년도부터 시행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
- 간병인의 처우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4.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
5.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주치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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