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부양의무제 의견 수정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 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동질의 답변)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 혈연 1촌은 제외,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률 현실화 방안 검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욕구별로 교육, 의료, 주거 등 부분급여 검토. 빈곤층 대상 역모기지제 도입.), 기존의 보충급여 방식(EITC)에서 노동 장려형 급여 방식 전환 검토,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확대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2012년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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