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노동권 의견 수정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1800 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 휴일노동 포함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 (2017. 4. 9 민주당 사이트, 문재인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 정책> 공약)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2017년 1월 18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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