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의견 수정
차별 금지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에 차별금지는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하위법은 헌법원칙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차별하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불교신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