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국민발안제 의견 수정

국민이 직접 국회 입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찬성

100만명 개헌안 발의 가능, 10만명 이하 법률안 발안 가능

기존의 논의에서 10만명, 20만명, 50만명, 100만명 등이 국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대폭 낮추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명이 서명하면 개헌 발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수십만 명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 민생과 관련한 분야는 국민이 쉽게 발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발의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청구 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편해서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요건도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실질화도 필요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고, 대상 사업도 소규모 행사 중심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핵심사업 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도 요건을 완화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합니다.(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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