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의견 수정
찬성
2012년 대선 공약집(안철수의 생각)과 2016년 국민의 당 공약집에 해당 사항 없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을 막기 위한 이용주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3.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와대 파견은 원천적으로 차단
- 그 외 기관의 파견은 최소화하며, 외부기관의 법률 전문가 수요는 파견 검사가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점진적 대체
->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 (법무부 보직에서 검사, 검찰수사관 등 배제, 민간 법률전문가를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으로 법령 심의 기능의 전문성 제고, 법무부를 법무행정 전문부처로서 역할 재정립)은 긍정적이나, 법무부와 검찰 간 독립성 강화 입장을 밝히며, 보직에서의 독립 뿐 아니라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타당한 방안인지 의문임. (참여연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