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한미관계 의견 수정

한미SOFA 통해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2001년 한미 간에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합동실사•모니터링 등의 평가논의를 진행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2100억원의 한국정부 예산이 투입되었고, 최근 녹색연합 등이 미 측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함. 그러나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규정이 있음에도 정부는 SOFA 규정을 이유로 미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임. 미 측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무시하고 환경오염 사건을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사실상 환경정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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