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집회시위의 자유 의견 수정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도 금지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이제는 개정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찬성. 청와대, 국회 허용 찬성. 도로는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도 금지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이제는 개정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찬성. 청와대, 국회 허용 찬성. 도로는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