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집회시위의 자유 의견 수정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도 금지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이제는 개정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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