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국민소송제 의견 수정

행정부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집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악용될 위험도 있어 신중한 검토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반대로 악용될 위험 역시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음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