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임대 과세 의견 수정

임대주택 수 800만, 지자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겨우 6%.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점진적 임대등록주택 유도와 임대소득 과세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시행" (2012년 대선 공약집)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도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채무여서 그에 대해 과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2017. 1.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조세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등록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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