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히]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의견 수정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찬성, 특조위 출석 및 자료요구 의무화, 거부시 형사 처벌 등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 어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 구성에 대한 입장은 동일함.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