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9대_대선후보 21대_국회의원 21대국회_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4.16 세월호 참사 의견 수정

선체조사위가 해당 업무 담당/ 해수는 조사위에 협조

선체조사위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법 통과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업무범위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됨. 법 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해석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봄.

해수부가 선체조사위의 ‘점검’ 결과에 적극 따르며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음.

선체조사에 대한 가족 참관과 시민모니터에 찬성함. (2017. 4.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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