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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2021년 11월 22일

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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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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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민선영 간사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10만’ 가면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하핫)

지난 11월 23일,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성립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서명에 참여해주신 1천여 명의 시민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각 단체 대표자들은 성립 청원에 대한 국회의 무기한 심사 연장에 대해 일갈을 날렸습니다.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청원에 대한 심사는 국가와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국회는 1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청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청원, 산별노조할권리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는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시민은 14년동안 침묵한 국회를 질타했지만, 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만 두번의 “나중에”를 들었다.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버젓이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며 10만명씩 모아오라는 것은 국회의 기만이고, 본인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심사를 할지말지도 모른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청원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이지만, 그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은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능숙하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받는 청원제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연주 이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국민들을 통해 발견하며, 감시와 저항을 넘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촉구에 국회가 책임지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현재 국민청원제도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위해서는 30일 내 100명의 찬성 공개를 받고,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국회는 성립된 청원조차 제때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당초 국회가 청원 난립을 이유로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의 상향했던 것과 달리 국민동의청원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제도 운영 후 증명되었다. 또한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입법 가부가 결정된 청원은 단 5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현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전달되고,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해야 시민과 국회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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