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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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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소년법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학교 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그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가해자들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2018년에는 다양한 드라마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소년들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KBS2<추리의 여왕2>, <히든>, SBS<리턴>, OCN<작은 신의 아이들>, TVN<라이브>) 


  “소년원에도 안 가는 나이라고요! 이길 확률도 없잖아요”

  “형사가 포기하면 세상이 다 포기하는 거야. 억울한 사람들한테 마지막이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가자고”(KBS2<추리의 여왕2>에서 주인공 유설옥-최강희 분-과 하완승-권상우 분-의 대화)

  “죄짓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거, 그러고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또다시 그러도록 놔두지 않을 거다”(KBS2<히든>에서 주인공 한주경-류연경 분-의 대사)

  "그런데 어쩌죠. 저희는 13살이어서 촉법소년인데"(TVN<라이브> 중 범죄소년의 대사)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 범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같은 기준에서 처벌할 수 없고 처벌보다는 교화 및 교육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잠깐, 소년법에 관해 알아보기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년범의 종류 
한국에서는 소년범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범법소년: 범행 당시 10세 미만인 경우. 그 어떤 형벌이나 처분을 내릴 수 없음.
  2) 촉법소년: 범행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벌은 내릴 수 없으나 보호 처분은 내릴 수 있음.
  3) 범죄소년: 범행 당시 14세 이상인 경우. 형벌과 보호 처분 모두 내릴 수 있음.

소년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종류 
소년범은 죄질에 따라 보호 처분 혹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 까지의 10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불처분
- 보호처분
   - 1호: 6개월 미만 감호위탁
   - 2호: 수강명령(교육)
   - 3호: 사회봉사명령
   - 4~5호: 보호관찰
   - 6~7호: 감호위탁
   - 8~10호: 소년원 송치
- 10호 처분을 넘어서면 형사 처벌에 속합니다.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굳이 나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촉법소년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3세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밖에 할 수 없다. 말이 안된다”

?박진우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살 정도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

?전민기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소장  “나이가 아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부분 중한 범죄에 들어가는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우 위주임을 반성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가정 환경부터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가정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청소년기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단계인데 소년들을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교도소에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모델링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김광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소년법이 제역할을 못한다면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서 나온 결정, 그 결정이 제대로 집행 될 환경이 못 되기 때문이다”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그 미만으로 낮추거나, 재판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말고 죄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소년법의 폐지 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소년법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데에 있지만, “소년법 적용 대상인 소년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범죄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육체적·정신적 발달은 조숙하며 청소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덜 성숙된 소년들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심각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대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굳이 나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성을 버린 잔인성과 극악성을 띠는 심각한 범죄 행위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대응한다면 범죄 예방은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현행 소년법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2018.12.27.)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것을 주장하며, 처벌 수준은 소년범의 나이가 아닌, 죄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보호처분은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해야 하며, “촉법소년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3세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밖에 할 수 없다.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이와 더불어, 소년범에게 형벌을 내릴 때 연령이 아니라 죄질을 중심으로 처분과 처벌을 판단한다면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진우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겁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 안한다”라고 말하며, “요즘 학생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은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살 정도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위크.2021.02.24.)

전민기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소년법의 일부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전 소장은 2019년,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초등학생이 보호처분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2021년, 전철 안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소년범들의 범죄가 어른의 범죄와 같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처럼 전 소장은 최근의 사건들을 예로 들며 소년범들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나이가 아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부분 중한 범죄에 들어가는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2021.03.04.)


무조건적인 소년범 처벌 강화에 반대합니다.

현행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행 소년법이 실제 현장에서 매우 잘 적용되고 있으며,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법을 “범죄를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응보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성과물”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한 교수는 소년들은 합리적으로 처벌의 경중을 고려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소개하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소년의 흉악범죄는 감소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소년법 폐지 찬성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법을 근대 이전으로 돌려 성인과 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복 감정만을 충족시키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소년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우 위주임을 반성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2018.12.27.)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소년법 폐지가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소년들에게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면, 권리 역시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판사는 소년범들의 대부분이 빈곤 가정 혹은 학대 가정 출신임을 이야기하며 제대로된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교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 판사는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망가진 세월이 10년이라면 이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그들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거나 교화가 안 된다고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판사는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가정 해체로 인해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 환경부터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가정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 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경제.2019.01.28.)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범죄만 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단계인데 소년들을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교도소에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모델링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어린 초범자들이 성인 상습범이 돼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며 “친사회적인 성인이 되도록 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교도소 안에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김광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역시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소장은 소년원이 특수학교 기능도 못하고 있으며, 정원의 150% 정도로 과밀화되어 있다는 점, 현재 청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300명에서 400명을 보호관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소년법이 제역할을 못한다면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서 나온 결정, 그 결정이 제대로 집행될 환경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소장은 앞에서 말한 이 교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소년범들의 다른 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성범죄만 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왜 이런 수준이 됐는지 이 문제는 일반 범죄 시각으로 보면 안되고 별도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사위크.2021.02.25.)


?잠깐, 소년 범죄는 정말 잔인해졌을까?

통계청이 작성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에 5.1%로 최대수치를 기록한 이래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3.8%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2020 청소년 통계)  하지만 청소년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의 경우,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1,582명으로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중 가장 적은 비율이었으나, 2019년에는 성폭력 가해자가 3,180명을 기록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범죄 수는 감소한 반면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검찰청 범죄자 통계)


✏️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10대들의 잔혹한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 요즘, 소년법을 둘러싼 세간의 논의도 매우 팽팽합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소년들을 제대로 돌보고 교육시키지 못한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을 말하며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소년 범죄 처벌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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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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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비회원
소년범도 성인 범죄자와 똑같이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세요. 전투경찰, 의무경찰 다시 만들어 주세요.!!!
석종 비회원

이미 벌어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한 쪽을 선택하고 한 쪽을 버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괴물들을 키워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결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년범죄 처벌 강화도 명분이 충분히 생긴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굳이 반정도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피해까지 어리고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가 끌어안고 가는 비용과, 사회와 격리해두는 비용 중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제제 비회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영화대사가 있고, 이것이 소년범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태도라고 언급한 법관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사회와 가정이 그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왔는지 짚어보고 그곳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람시 비회원

저는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구마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다로 소년 범죄 처벌 강화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대의 법적 처벌 경험은 그 개인의 이후의 삶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귀결시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범죄가 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범죄 자체의 전반적인 처벌 강화의 방향보다는 살인이나 폭력, 성폭력 등의 일부 중범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하거나, 혹은 지금보다는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서야 통계에 제대로 잡힌 것인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만, 훨씬 더 주목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제제들에 대한 확실한 체계 마련, 촉법 소년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속시원하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한다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 비회원

본인들이 그렇게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가정 환경, 주변 친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인을 분석하며 반성을 촉구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종 뉴스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니, 가해 학생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죄자가 되어선 안되고, 평범한 학생은 피해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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