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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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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의 열풍과 함께, 해외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OTT(over-the-top)서비스 또는 해외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부터 ‘망 사용료’를 두고 일었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갈등이 최근 조명되는 방식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SKB는 막대한 양의 트래픽(자료전송량)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국내의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경우 ‘망 중립성’을 근거로 들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법원에 망사용료를 낼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5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합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연결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갈등은 봉합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인터넷망 연결의 ‘대가’로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판결문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게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대가의 형태를 ‘망 사용료’에 국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해외 OTT에 대한 ‘규제론’이 부상하며,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김부겸 총리와의 회동에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망사용료’를 납부하라는 SKB, 한편 ‘망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넷플릭스. 암호화된 듯 어려운 말들로 가득한 이 첨예한 갈등에 관해 어떠한 사회적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문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최고책임자(GIO)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넷플릭스 등 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중립성이 단순히 차별금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는 데이터전송료 또는 급행료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걸 받기 시작하면 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더 빨리 전달된다"

?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팀장 "오픈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


??‍♀️ 넷플릭스는 사용료를 납부해야해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예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내 기업은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은 망 사용료 부담이 없으니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는 네이버가 통신 3사에 2016년 734억원, 2017년 1141억원을 지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네이버는 현재도 같은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해외 CP들은 국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지요.(민중의소리.2021.10.24)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넷플릭스 등 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국내 업체들이 전송량(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망의 구축과 유지에 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관련한 규정이 없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인터넷 망을 쓰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즉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동아일보.2021.10.21)


??‍♀️ '망중립성'을 위반할 여지가 있기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납부’는 보다 고민이 필요해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월 20일 KBS1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 1심 판결도 넷플릭스가 진 게 아닌 게” 판결문에 나온다며, “‘망 이용대가’를 내긴 내야 하는데 국내까지 해저케이블이든 캐시서버든 끌고오는 걸로 퉁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 교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전송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전송료에 대한 금지란 망중립성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말합니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하며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인데요. 박 교수는 “망중립성이 단순히 차별금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는 데이터전송료 또는 급행료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런 걸 받기 시작하면 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더 빨리 전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진입하기 위한 ‘접속료’를 내는 체제로부터 ‘전송료’를 내는 체제로 이동한다면, 인터넷 안에서 더 많은 데이터전송이란 더 많은 ‘연결’이기에, 연결량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특히 개인업로더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열어젖힌 ‘표현의 자유’와 개방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KBS.2021.10.20)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오픈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넷플릭스의 경우 "캐시서버"를 만들어 두었기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캐시서버란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과부하 현상을 줄여줄 수 있는, ‘기업 내에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를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가 구축했다는 ‘오픈커넥트’가 바로 이 캐시서버의 이름이죠. ‘망 사용료’와는 다른 식으로 트래픽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미디어오늘.2021.10.27).


✏️<넷플릭스 망사용료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해외 OTT에 대한 ‘규제론’이 부상하며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 망사용료 부과 문제.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에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넷플릭스 등에게 부과된 망사용료가 실상 접속이 아닌 전송료라는 점에서 망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넷플릭스 망사용료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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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비회원

무료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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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비회원

나중에는 대자본만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4차산업 시대에 인터넷은 도로, 수도와 같이 사회의 기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점점 공고히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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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비회원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1. 넷플릭스는 해외에는 망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넷플릭스는 각국의 정부나 기업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2. 오픈커넥트는 홍콩과 일본에 설치되어 있어 한국 트래픽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망중립성은 성립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인터넷은 이용자에겐 공공재일지 몰라도 사업가에게는 아닙니다.
SK브로드밴드가 한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전도 이윤 추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SK가 구축해 놓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면 그에따른 정당한 대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얻은 이익에는 인터넷망이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화질이나 속도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는 별도로
다른나라에 비해 트래픽의 과부하 없이 가입자를 모으기가 더 쉽죠.
SK에 분명한 기여가 있는 이상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해외의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지만 국내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우려도 있죠.

다만 국내 인터넷통신 요금은 해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 요금을 줄이고 대신 그것을
해외 기업들의 망사용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더 정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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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비회원

어려운 주제네요. 일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망 사용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는 것보다, "해외 기업의 경우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국내 시장에 OTT 서비스가 진출하고 확대된 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닌데.. 보다 빠른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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