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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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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청년 한 명을 차로 숨지게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윤창호,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면서 이른바 <윤창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음주 운전의 기준을 넓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창호 법> 중 일부인 <도로교통법> 148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어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이 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판결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창호법 위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구승 변호사 “위헌으로 인한 법령적용 변경이 ‘처벌 공백’을 운운 될 정도로 불합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상교 전주지법 부장판사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이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형벌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아래의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책임을 진 만큼 벌을 받는 것이 형벌의 원칙인데, 이 조항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단순히 ‘위반’ 2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며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정형의 하한선을 과도하게 높이고, 비교적 가벼운 죄도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형벌적인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점 역시 형벌 본래의 기능보다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2021.11.25. 2019헌바446 등. 결정문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은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관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위헌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는 음주운전 사고 실태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이 조항은 “그 반규범적 속성에 근거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반 행위의 횟수나 시간적 간격, 죄질의 경중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범죄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정형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서 법관이 개별 사건들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위험 증가 때문이고, 이 조항에서 중점을 둔 부분도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반복 음주운전 부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벌어진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기준에 의해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것이 크게 형벌의 기준이나 입법권의 재량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형벌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2021.11.25. 2019헌바446 등. 결정문)

  

??‍♀️헌재의 결정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모 언론사는 모 국회의원 자제가 이 혜택을 볼 것을 예측하면서 비판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위헌결정 하였기 때문에 처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였으며, 어떤 언론사는 해당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 대상자가 15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한 혼란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언론들의 걱정 및 비판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물론 위헌 결정으로 인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운전하여 가벌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때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막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재심의 실익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범한 자로 한정되는 만큼 언론의 예상과 달리 그 수가 엄청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덧붙이며, “위헌으로 인한 법령적용 변경이 ‘처벌 공백’을 운운 될 정도로 불합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법률신문.2021.12.02.)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현실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고상교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 판사는 “위 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고, “헌재의 발상은 주로 10년 이전의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단순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2021.11.26.)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유독 다른 법 위반보다 많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2020년에는 45%로 높아졌다고 합니다.(매일경제.2021.11.11.) 이는 대략 30% 정도의 재범률을 보이는 마약류 범죄보다도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교통형사 사건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3~5건이던 상담전화가 위헌 결정 이후 20건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하며 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문의하거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2021.12.02.) 이 상황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는 법조인이나 경찰도 많고,(한겨레.2021.11.26.) 반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와 관련해 이 조항이 아니어도 가중처벌과 동일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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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찬길 비회원

위헌은 당연했죠. 대한민국 형법상 누범 취급은 3년이 한계인데 윤창호법은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면서도 그 시간적 간격을 하나도 고려안했으니까요.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앞뒤 안보고 단순하게 위헌결정가지고 여론조성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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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비회원

헌법재판소에서 근거로 든

'첫째, 책임을 진 만큼 벌을 받는 것이 형벌의 원칙인데, 이 조항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단순히 ‘위반’ 2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분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2회 이상 어길 경우'라고 이야기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장치로 두고, 그 장치 위에서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은 최소한의 장치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장치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2회라는 틀 때문에 상황과 맥락은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저는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이 근거로 든

'위반 행위의 횟수나 시간적 간격, 죄질의 경중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범죄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채 법에만 맡기려는 듯하게 보입니다. 물론 세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게되면 법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세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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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재범률이 유독 높은 한국에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횟수나 정도를 새부사항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법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한 연애인를 잠재적 살인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이 이정도인데, 법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법은 법전 안에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범죄 아닌가요? 억울한 판단과 관용의 법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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