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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빚,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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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배우고 씁니다

투자 실패 등으로 손실을 입은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겪은 청년이 신속하게 회생/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1) 만 35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 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2) 최대 3년 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최대 4만 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나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를 소위 ‘빚투 탕감’으로 명명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을 왜 구제해주어야 하느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판단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까지 혈세를  투입해 지원해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죠(사저널 2022.7.15). 또한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가치상승 시기에 큰 이익을 봤더라도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없는데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빚을 탕감받는 것이 부조리하다’는 지적(연합뉴스 2022.7.5)도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자산 한도 내에서 투자해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연합뉴스 2022.7.5), 또한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사람들이나 채무 탕감을 위해 돈을 갚아온 대출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국민일보 2022.7.15). 

세대문제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2022.7.21)에 따르면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 중에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은 6.7%…60대 이상이 44%로 가장 많고, 50대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의 빚에 의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견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빚투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지금도 개인회생 및 파산과정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포함된다. 요건을 충족한 후 상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매달 보여준다면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평생 갚지 못할 빚의 굴레를 씌워서 누군가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건 당사자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해롭”다고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조선일보 2022.7.23).

법조계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가 조금씩이나마 빚을 갚아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조선비즈 2022.7.4). 최복기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장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도 적법한 경제활동 중 하나인데, 투자에 실패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며, "개인회생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도 취지에 걸맞다"고 설명했습니다(조선비즈 2022.7.4).

 

✏️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여론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빚투 탕감으로 보는지 적법한 개인회생 절차로 보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정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국민일보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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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반대해요!

청년에 집중된 이유가 분명 있겠지만, 청년에만 집중된지 너무 오래되었다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얻는게 청년들의 삶의 개선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다시한번 고민 후 진행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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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독 비회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있고, 이미 조치가 원금을 탕감하는 것도 아닌데 반대할 이유는 없네요. 다만,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청년층에 인기를 끌기 위해 선심성 정책 비슷하게 내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시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해 진정성있는 과잉채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렇게 여론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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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건 비회원

제 생각은 청년 문제를 당면한 채무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ㆍ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다룰 관련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또 논의된 사안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을 만드는게 먼저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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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반대해요! 다른 방안을 통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대신해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선일지 고민이네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처음 들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조금 더 합의가 될 수 있을만한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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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반대해요!

청년층의 투기성 투자 손해에 대해 탕감 정책도 나오는데,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은 왜 없을까요? 각 세대별 빈곤에 대한 정책이 더불어 나왔다면 같이 고민하고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낼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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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돼요 / 잘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빚탕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죽음과 범죄가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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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반대해요!

저는 청년세대입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빚이 있으면 더 있었지 청년세대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갈라치기 하자는건 아니고, 청년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구제해주겠다는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본인의 의사로 선택을 한 것일텐데,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채무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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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찬성해요! 다른 방안을 통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대신해야 해요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해체, 공동체 붕괴에 직면하지 않고,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빚을 내 투자를 한 것의 문제, 영끌에서 부동산을 우루루 산 것의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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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빚,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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