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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의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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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실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을 얻어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직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과 노조결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해고 등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소득이 끊길 경우 실업 급여나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도중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노조를 통한 처우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이 12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고 3법'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칭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연합뉴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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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5월,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며, “특수고용직이 노조 활동을 하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하지만, “2014년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5년 실태조사 결과 특수고용직과 일반 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해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향신문, 2017.5.19)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7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의 추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 2020.07.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고노동자 2,461명(비조합원 1,0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 실태 조사 결과를 12월 7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또는 실직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84%가 고용보험 전면적용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원하고 있고, 84.6%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도 이직을 택하기(7.4%)보단 대출 등 개인적인 해결책(55.7%)을 찾거나 임시로 다른 일을 구하는 것(31.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용자단체가 ‘특고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을 반복한다’, ‘고용안정성이 높아 고용보험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며, 특고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과 발표를 요약하며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시기 특고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조할 권리 보장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 2020.12.07) (노동과 세계,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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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이며,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고 3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12월 8일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경영계도 특고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선비즈, 2020.12.08)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원칙적 반대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손실이 결국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옮겨져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입니다. 한경연은 해당 의견서에서 특고자 전용의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임의 적용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시사주간, 2020.07.2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9월 진행한 설문조사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지난 11월 홍석준의원을 통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은 ‘일괄적인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긴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234명): ①찬성 37.2%, ②선택권 부여 50.4%, ③반대 12.4>#br###▴한국보험대리점협회(1,245명): ①찬성 22.0% ②선택권 부여 61.8% ③반대 14.9>#br###(고용노동부, 2020.11.11)
이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할 시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중앙일보,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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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법? 시민주도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특고 3법’ 의결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특고 3법'의 의결은 우리사회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사회ㆍ경제적으로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도록 나아가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재정 손실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문제일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의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선택)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의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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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49명
단디 비회원

당사자들이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던데...직면한 부담때문이겠지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가 되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외를 두면 계속 빠져나갈 것 같아요.

snack4pm 비회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이를 위한 사회적안전망을 갖춘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특고 3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모든 특고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특고 노동자의 비용부담이 커질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게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괄적용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란 비회원

@sprits2004

개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취했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업주들이 일방적인 부담만 가진다는 말은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부담의 균형적인 재분배가 잘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sprits2004 비회원

개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취했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업주들이 일방적인 부담만 가진다는 말은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부담의 균형적인 재분배가 잘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제이 비회원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는 설문결과를 '반대가 대부분이다'라고 기사화 한 매체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우려가 됩니다. 링크에 걸려 있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제이 비회원

실제 노동하는 형태와 제도 상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형태 조사를 통해 구분하고, 가입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건 어떨까요? /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응답한 설문결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zziyoonii 비회원

보험 적용 범위의 재정립을 통해 현 사각지대가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해지는 너무 좋은 공론 주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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