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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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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한국민족문화대백과)”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 해 봄 직한 주제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조사 도입',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기: 장애등급제 

2019년 7월부터, 한국은 31년 동안 지속해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장애등급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88년, 의학점 심사를 토대로 장애인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맞춰 차등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고, 오로지 의학적인 ‘손상’만을 기준으로 공급자의 편의에 맞춰 사람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 2019년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둔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제도

또,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입니다. 1999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부양의무자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을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가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고, 2020년에 생계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블로그)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직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부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하고 종합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확대, 보편화 할 수 있다.
?정부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로 교체되었을 뿐이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하 교수 부양의무제의 폐지는, 가족간의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없애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물론 노인 부양이나 아동의 양육을 비롯,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대표적으로 재산 상속)도 부정될 소지가 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2019년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편하고, 기존의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기존의 4~6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와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던 약 200여 개의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지원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원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의 개편 후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고, 모든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고르게 증가했다며 새로운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효과를 브리핑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인 단체의 입장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게 되고 활동 지원 대상이 장애인 전체로 확대된 점은 장점일 수 있겠지만,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한 종합조사에 장애인 단체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의 종합조사는, 기준표에 따라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전부 합산하여 구간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조사가 도입되고, 지원급여 구간을 총 15단계로 나누었는데, 혼자 활동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수록 많은 점수를 받고, 점수가 높을 수록 지원이 늘어나는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기준 표를 토대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를 실시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가장 지원금이 많은 1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은 “서비스급여 감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계획을 제시해야”하며,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종합조사 실시 과정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했는지,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권 국장은 통계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은 ‘인위적인 조정 값을 통해 1구간을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1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왜 1구간을 받는 사람들이 사라졌는지’에 대해 고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웰페어뉴스.2020.06.22.)

또, 부양의무제 폐지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0년에 생계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고, 장애인의 생활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7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등급제가 ‘예산 중심의 점수제’로 교체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2017년 6월 29일, 한석구 당시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프레시안에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부양의무제는 국가가 해야할 복지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제도이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된 시점에 비현실적이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토대로 복지 제도가 운영되는데,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중과세일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부양의무제를 반대했습니다.(프레시안.2017.06.29.)


?‍♀️부양의무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17년 4월,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수급권자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를 가진 사람을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으로 명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민법) 부양의무제의 폐지는, 가족간의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없애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가족간의 부양의무를 없앤다면 장애인은 물론 노인 부양이나 아동의 양육을 비롯,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대표적으로 재산 상속)도 부정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개인 혹은 가족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될 경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복지 체계의 비용 부담의 책임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한국이 그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는지, 또,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에 이르는 비용을 한국 국민이 세금으로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동체 의식의 성숙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적하였습니다.(서울경제.2017.04.27.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의 적실성,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그밖의 다른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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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리 비회원

복지 포퓰리즘에 피해이다. 정책 없애달라고 때써서 만든 때법이다. 민식이법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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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비회원

다른 부분들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양의무제 폐지가 적절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빼고 이루어진다면 이건 오히려 당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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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쩐 비회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1~3 문항은 '그렇다'고 답변하지 못했지만, 이번 공론장으로 장애인 관련 이슈를 파악하게되어 좋았습니다.
최근에 '탈시설장애인당'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위한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계시는게 떠올랐어요. https://www.dr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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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비회원

6번...사회적약자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의 가족이어야 하는가 사회이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사회가 되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구성원의 최저선을 끌어올릴 책임은 가족이라는 사적 단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같은 공적단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 변화가 실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는 모르곘습니다만...여전히 점수가 모자라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주위의 사레를 보면 아직 개선되야 할 지점이 분명 더 있어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점수(장애 등급이 아닌 변화된 무엇이겠지만요 여전히 평가 틀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가 잘 나와야해서, 컨디션이 나쁜 상태일 때 인터뷰를 한다거나, 장애가 더 심각하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참 슬프고...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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