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의 고발 결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했어야 했다는 문제제기일까요?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지원 일에 헌신하신 활동가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노무사가 아닌 활동가가 지원 일을 하고있다면 고발할 것이 아니라 노무사들이 함께 지원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았을텐데요.
정말 기사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만 생각하고 미얀마는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반성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고국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잡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쓰레기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니 슬프고 충격적이네요.
부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미리 알려줬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조사조차 해주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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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노무사회의 고발 결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했어야 했다는 문제제기일까요?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지원 일에 헌신하신 활동가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노무사가 아닌 활동가가 지원 일을 하고있다면 고발할 것이 아니라 노무사들이 함께 지원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