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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