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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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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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자님 중 한 분이 유산을 두 번이나 겪으시도 지금도 자녀가 없다는 문장이 있는데, 당시 기자님의 몸과 마음이 아이를 낳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닝썬의 진실을 추적해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지만, 기자님들께서 그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 신체적 고통들이 너무 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2024.05.20
버닝썬: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K팝 스타들의 성 추문을 폭로한 두 여성 기자의 이야기 - BBC News 코리아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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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가 된 행사 사진들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미친 아동성도착증 증거물들에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캐릭터라지만 아동이라는 특성을 입혀놓고선 말 그대로 '능욕'을 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발화를 넘어 실제 아동성도착증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제재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