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게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신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