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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 장애인 착취 사건 엄중 처벌 촉구 탄원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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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하여 1987년부터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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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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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30여년 간 이어진 사찰 내 장애인 착취 사건, 2018년부터 시작된 수차례의 고발 및 항고 과정 등 현재까지 긴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침해된 사회의 정의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복구될 수 있도록 탄원서에 연명해 주시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85

원고: 발달장애인 1인
피고: 주지스님 1인
기한: ~ 2024년 5월 17일


존경하는 재판장님,

개인의 취약성을 근거로 착취와 학대를 일삼는 현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본 사건은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려 생활을 하게 하면서 무려 30여 년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각종 노동에 동원하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거친 폭언,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장애인 학대 사건입니다.

 

피고측에서는 이를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오직 가해자의 관점으로 돌아서 1, 2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판을 넘어선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전락시킨 법 제정 이후 최악의 판결입니다.


1.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그 목적과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디에도 “비장애인과 비교”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유사 사건에서 차별행위에 대해 이러한 요건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찰 내 비장애인 승려에게도 보수를 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지 피해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피고 측이 또 다른 범법행위를 자인한 셈인데, 대법원은 이를 장애인에 대한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장애인을 때리고 옆에 있는 비장애인도 똑같이 때리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장애인과 비교해 불리한 점이 없으면, 장애를 이용해 마음껏 착취하고 유기하고 도용하고 학대해도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은 사법기관이 앞서서 막아야 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권장하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보장의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인권을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속엔 전형적인 가해자의 항변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찰 내에서 행자나 상좌들이 청소나 잡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최초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던진 질문에 피해 장애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일은 스님들도 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일은 아니고 모든 작업과 노동 일을 하였습니다. 쉴 틈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툭하면 때리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피해 장애인은 자신을 노예라 말하고,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그를 승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30여 년간의 기억을 결코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일도 시키고 때리고 꼬집고 욕도 하는 나쁜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장애인은 스님이 되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원한다면 노전스님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찰에서는 노전스님에게 보수를 지급하나 우리는 줄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무보수로 고된 노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해한 뒤 동의하도록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기결정을 지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 그 어디에도 피해 장애인의 자율적인 결정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장애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강제노동과 명의도용, 갖은 착취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만 스님이었을 뿐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본인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명의를 도용당해야 했던그저 착취 수단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지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가해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간 피해자의 노동을 울력으로 칭할 수 없습니다.

 

노동력 착취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자가 노동자를 노동 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켜 성과를 취득하는 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살인적인 날씨에도 하루 8시간 이상 쉼 없이 가학적인 노동을 시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했다고 하는 노동의 내용인 "예불, 기도, 마당쓸기, 잔디깎기 , 농사, 제설, 공사 등 노동", 사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가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건축공사 역시 가해자가 세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성과는 가해자의 이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승적에 승려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피해자가 승려로서의 울력이라는 협동관행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또, 피고가 이를 진정한 울력으로 여겼다면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불교 정신에 반하는 수차례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 더 이상 장애인 노동착취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피고는 이미 피해 장애인이 작업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세 번의 판결 모두 유죄를 받은 범법자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피고 측은 대법원 판결문 중 “사찰 내 종교적 사역에 비장애인 스님과 같은 지위에서 참여하도록 한 피고인의 조치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고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사찰 노예 사건’ 스님, 누명 벗었다···6년만에 밝혀진 학림사 진실, 중앙일보, 2024.01.28., )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사찰에서 살게 해주었으니 그를 향한 12회의 폭행은 그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일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근절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의 시각이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피고 측의 주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차별적 시각으로 점철된 반인권적 판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장애인 착취 사건은 장애인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 복지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의 문제점들이 응집되어 발생됩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날이 갈수록 빈번하며 그 정도 또한 악랄해지고 있사오니 사건이 갖는 의미와 특수성 또한 고려해주시고, 해당 판결이 다른 장애인차별 및 학대사건에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법적 파장의 엄중한 무게를 깊이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침해된 사회의 정의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복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진정한 의미의 학대와 차별 없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2024년 04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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