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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가 의류폐기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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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 "Close The Clothes" 입니다.

의류폐기물의 주범 '패스트패션'

‘패스트패션’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패스트패션’이란 저렴한 가격에 최신 트랜드를 빠르게 반영해 제작, 유통하는 의류 및 산업을 뜻합니다. 

SPA

패스트패션 기업은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했기에 일반 브랜드에 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2주 단위로 제품을 바꾸며, 의류의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유발해 의류 폐기물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아 거의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류의 생산, 소비, 처리 전 과정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 일으킵니다.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행에 민감한 한국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패스트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소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중고의류 수출국 5위이며, 2018년 기준 매일 67톤의 폐섬유가 소각되지만, 의류 페기물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류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는 의류 폐기물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요즘 패션계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어,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 규제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 부족! 다른 나라는?

국내에서는 패스트 패션 관련 법안 부족 문제로 인해 기업에게 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패스트 패션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U는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패스트패션의 퇴출을 강조합니다. 즉, 패스트패션은 유행이 지났다고 강조하며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니라 여러 번 입고, 재활용 가능한 의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EU 내 판매되는 모든 섬유 제품에 대해 내구성, 수선 및 재활용 가능성 보장, 재활용 섬유 사용 확대, 유해 물질 제거,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여 제조한다고 합니다.

EU에 속한 프랑스는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 테무’를 겨냥하여 아시아에서 과잉 생산되는 의류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상원까지 최종으로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을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패스트 패션 제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정보 및 인식 강화. 패스트 패션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제품의 재사용, 수선, 재활용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가격 표기 근처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 10유로의 환경 부담금 부과. 패션 한 제품 당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5유로(약7,300원)의 환경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 내 패스트 패션 기업의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금지.

해당 조항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의류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패스트 패션 기업을 규제하여 계속해서 증가하는 의류 폐기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의류, 신발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의류 수선에 약 6~25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선을 통해 의류를 더 오래 입게 되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의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폐기 방지와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 제 35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식품 제품의 생산자, 수입 업자 및 유통 업자는 미판매 제품을 기부를 통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미준수 시, 개인은 최고 3,000유로의 벌금, 법인의 경우 최고 15,000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판매 의류에 대해 재사용과 재활용, 기부 장려 및 폐기 금지가 의무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사항에 관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사례와 같이 빠르게 늘어나는 의류 폐기물의 증가를 막고, 지속 가능한 옷 생산과 소비를 위한 법안 도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의류 폐기물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적용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생활폐기물로 버려진 폐의류·섬유는 48만 7613톤 입니다.이 중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된 양은 36만 8397톤에 달합니다. 산업폐기물과의 혼합 배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양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폐기물에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가 적용되도록 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 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 제품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 4개 포장재 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아 의류 생산 기업에게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의류 폐기물에 도입되면 의류 생산 기업들에게 제품 기획·생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되는 동시에 의류 폐기물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류 생산 기업들에게 섬유 폐기물 관리 비용을 부과하고, 기업에서 부담한 관리 비용을 의류 폐기물의 수집·분류·재사용 및 재활용 기술 부문에 투입한다면, 섬유의 순환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규제 대상에 의류 폐기물이 포함될 시 적용될 규제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1.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 생산자는 의류 섬유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등급 평가를 받는다. 
  • 이 등급 평가 결과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옷의 ‘태그’에 표시되어야 한다.
  • 분담금을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분담금이 할증되고,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의 일환으로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재생 섬유 사용

  • 생산자가 생산하는 의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 섬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면 폐기물 분담금을 감소한다.

3.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도입

  • 제품의 원산지, 구성, 수리 및 분해, 재활용성 등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QR 코드 등 전자 표식에 담는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4. 미판매 의류 폐기의 재사용과 재활용 의무 부여

  •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 및 기부 장려
  • 소각하는 경우 의류 폐기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 

5. 산업 협력체 구축 필요

  • 산업 자본이 유통 자본에 종속돼 있는 의류 산업 체계에서는 단순히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 의류 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개발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 

6. 그린워싱 방지

  • 의류 생산 기업의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과장 광고를 시행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의류 산업을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개선’하고, 의류 생산 기업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의류 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2024년 04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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