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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2024.04.05
<p>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징계안 처리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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