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각 주에 보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법권은 물론 주지사도 소환할 수 있게. 우리는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선출권력을 소환할 수도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어요. 조례제개정청구의 경우 의회에서 최종 판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대표성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의회 부결의 경우 바로 주민투표로 넘기자는 안도 있는데, 이게 의제의 중요성 등을 어느 선으로 해야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