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이네요.
저들이 말하는 '성 해방'이 av 배우들과 유사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니.. 수준이 너무 현타와요..
현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유와 누릴권리는 착취와 폭력이 아닌 존중과 평등 위에 있어야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사의 댓글에 AV는 성착취의 맥락이 담겨있는데 우리나라가 성 엄숙주의가 심하느니 성적 권리 아니니 하며 오독하는 분들이 보여 암울하네요.. 아울러 성+인물, 포르노배우의 출연과 그걸 밈화하는 콘텐츠에 예능으로만 치부할 순 없을 거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보고 따라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 이를 마땅히 제지할 방안도 없어 걱정입니다.
부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미리 알려줬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조사조차 해주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A씨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철저히 반성해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도 당연히? 관습적으로 라이브 실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네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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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망적이네요.
저들이 말하는 '성 해방'이 av 배우들과 유사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니.. 수준이 너무 현타와요..
현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유와 누릴권리는 착취와 폭력이 아닌 존중과 평등 위에 있어야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사의 댓글에 AV는 성착취의 맥락이 담겨있는데 우리나라가 성 엄숙주의가 심하느니 성적 권리 아니니 하며 오독하는 분들이 보여 암울하네요.. 아울러 성+인물, 포르노배우의 출연과 그걸 밈화하는 콘텐츠에 예능으로만 치부할 순 없을 거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보고 따라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 이를 마땅히 제지할 방안도 없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