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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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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지자체의 프로젝트, 행사, 언론 기사가 내세우는 얼굴들을 보라. 남성 일색인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 청년 기획자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라져 가는 지역과 한국 사회를 구할 사명을 부여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지역민, 결혼이주민, 농업이주민은 이런 얼굴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등 사건 사고의 피해 당사자로 등장한다. 이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한 줄도 안 되는 신상정보다."
2024.04.28
지역의 미래는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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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및 인권활동가, 공익변호사들이 8월의 폭염 속에서 거리행진을 감행하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여 얻어낸 결과.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사업과 위기쉼터, 절차조력이 제도화되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법 개정운동을 이끈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며, 그러한 당사자 주도의 법 개정운동이 일정한 성공의 경험을 안겨 주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정신장애인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투쟁력과 대중성을 지닌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고 있다는 강한 기대감과 함께, 투쟁을 통해 축적된 당사자들의 자신감이야말로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