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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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안락사법을 제정하라!

촉구대상: 고용진 외 298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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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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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안락사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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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 캠페인은 2023년 01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응답현황

지금 강병원 외 298 에게 촉구해 보세요.
시민 6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찬성

0

반대

0

보류

0

무응답

299
주봉구 비회원
박재호 에게 촉구합니다.

강력히 촉구하며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윤재갑 외 300명 에게 촉구합니다.

ㅇㅇ

이종배 외 299명 에게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안락사일때는 반드시 심리검사지!도입!

구나은 비회원
권칠승 외 299명 에게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이상혁 비회원
김용민 외 299명 에게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이상혁 비회원
이인영 외 298명 에게 촉구합니다.

weglit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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