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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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군포시의 위법적 위탁 과정을 고발하는 장애인 이용자 가족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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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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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6살 딸의 아빠입니다. 장애인 딸이 살아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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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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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소식 업데이트합니다. 7월 11일 경기도가 "군포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군포시는 작년말에 있었던 장애인복지관 관련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경기도로 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서명해주신 분들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mediagunpo.co.kr/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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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갖 위법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졸속으로 낙제점을 받은 위탁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가족들은 끝까지 문제를 밝히기 위해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지지 서명을 통해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대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게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인복지관은 저렴하게 재활치료를 받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장애인복지관)도 군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특정 법인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군포시는 2022년에 5년동안 운영을 담당할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조례를 무시하며 진행하였고, 온갖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국 향후 5년을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군포시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였고, 파행 피해의 당사자들인 장애인 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군포시는 책임을 지려는 자세 없이 결국 졸속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해 낙제점인 70.4점 (기준점 70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잘못된 법인의 선정으로 향후 5년동안 고통받는 것은 우리들이라면서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군포시는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사회복지과장은 이용자 가족과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에게 온갖 억지와 막말을 하며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군포시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한 경기도 주민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감사의 타당성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감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장애인 가족을 무시한 위법적 행정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곳곳에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장애인 가족들의 행보를 서명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 백동열 화백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많은 법을 위반했어요

1. 위탁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했어야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성과평가) 위반

2. 성과평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자, 2020년 보건복지부 평가로 갈음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평가에서 기존 수탁기관이 5회연속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은 무시하였습니다.

3. 위탁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계약) 위반

4. 군포시 조례에서는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을 근거로 "공개모집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6조(운영의 위탁) 위반

5. "공개모집 원칙"을 정한 행정 책임자인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사무국장 등에 지속적으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공개모집에서 배재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속하면서 공개모집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군포시 소재 법인에 가산점을 주는 행정을 수행하였다. (기존 수탁기관은 서울소재법인)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에 대한 권리,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음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6. 공개모집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 거쳐야함에도 동의 없이 공개모집을 진행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위반

7. 장애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위탁 법인을 선정함으로서 지방자체단체가 가지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 위반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만한 의혹들이 있어요.

1. 2022년 지방선거 후 시장이 바뀌고 특정 법인에게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사회복지 네트워크에서 만연하게 퍼지고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본위원뿐만 아니고 인근에 안양시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와요. 뭐라고 오냐면, 모 법인을 이미 정해놓고, 지금 소문 다 난 것 아시 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뭐, 주위에서는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우천 위원 절대 그럴 일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정해진 건 없구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왜 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건 뭐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해서 소문이 나는 거거든 요. 지켜봐 주시면 알 겁니다.
○이우천 위원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법인에 주지 않으려 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물론 재계약은 선택사항이거든요. 법에도 재계약 필요는 시장이 결정하 게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구요.
<제26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2.10.21. 금요일)>

2.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한 공개모집시에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군포시 소재법인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수탁법인은 서울소재법인이었고, 낙점되었다고 의심을 받는 모 법인은 군포시 소재법인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다시 진행된 공개모집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시의회 모르게 공개모집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해당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개정보포탈에 공개된 군포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변경계획 - 2022.09.30>

3. 기존 수탁법인이 지속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군포시에 물었지만, 군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여러 경로를 통해 배재할 것을 시사하였고, 공개모집에 응모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기존 수탁법인은 결국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포시의 위법적인 졸속 행정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1. 이용자들의 불안감 - 계약 만료인 10월 말까지도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해 결국 직원들이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려서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2.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고용 불안 -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제때 운영법인이 선정되지 않아 시직영으로 넘어간 11월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고용 계약서도 11월 중순에나 마무리가 되었고 직원들도 그때까지 미래에 대해 보장이 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습니다.

3.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성인 장애인 근로자들 역시 시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군포시는 정확한 일정과 답을 하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와 보호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지적 연령이 매우 낮아서 옆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엄아,아빠 같은 존재였지만, 기존 수탁법인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의 상당수가 고용불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이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았습니다.

4. 보호작업장 카페 운영 중단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자중 장애인복지관 카페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한달 넘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새롭게 무언가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배우 힘든일이었습니다.

5. 사업 조기 종료 및 일부 사업 중단 - 일부 사업들이 조기 중단되고, 군포시에서 12월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던 사업도 중단되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6.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업무 가중 - 시 직영기간 동안에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은 온갖 서류 작업 및 행정 업무에 시달려야했고, 서비스의 질을 높히는 본연의 업무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피해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7.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갑질 - 시 직영기간 동안 시와의 계약직 관계에 있었던 장애인복지관 직원들 중에 시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시 직영으로 넘어간 11월초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군포시측과 이용자간의 간담회가 신금자 시의원의 주최로 이루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온갖 불만을 들은 담당 사회복지과장은 다음날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이용자들을 호도하여 간담회를 주최했다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직원을 향해 사회복지과장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 갑질이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은 군포시에 감사민원을 넣었지만, 공무원들이 해당 직원에게 찾아서 감사민원을 내려달라며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직원 A: 과장님! 너무하시는거 아니에요?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장애인 복지관 직원 A: OOO입니다.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뭘 너무해!
○장애인 복지관 직원 A: 진짜 너무하시는거 아니냐구요.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뭘 너무해!
○장애인 복지관 직원 A: 사과할 껀 하시고... 갑질도 이건 너무하시는거 아니냐구요.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갑질을 내가 당한거지 (이용자 간담회에서 겪은 불편함)
○장애인 복지관 직원 A: 당하긴 누가 당해요?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어디서 눈깔을 치켜뜨는거야 지금! 응?
○장애인 복지관 직원 B: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과장님!
○장애인 복지관 직원 A: 해도해도 너무하네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뭘 너무해! 응?
(말리는 여직원들의 목소리와 부딪히는 소리)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너 어디다 눈깔을 치켜뜨는거야! 응?
○장애인 복지관 직원 C: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나한테 이렇게 막 해도 되는거야? 응?
○장애인 복지관 직원 D: 가시죠. 가시죠.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어따대고... 어? 내가 물로보여?
○장애인 복지관 직원 C: 저희가 물로 보이세요?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거야, 지금?
○장애인 복지관 직원 D: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네!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며 나갈 때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는 녹취록 2022.11.10>

결국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적어도 향후 5년동안 불안한 미래에 놓여있습니다.

군포시는 그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운영을 잘 해왔던 기존 수탁기관을 배재하고 결국 대부분의 평가위원이 낙제점을 준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 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규 법인은 이렇게 큰 복지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한 법인이며, 해당 법인에서는 법인의 성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애인 이용자가 특정 법인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합니까? 경기도 주민감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같은 문제가 비단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을 하는 여러 기관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철저히 밝히고 필요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 입니다

<공개정보포탈에 공개된 군포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 2023.11.18>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더 살펴봐주세요.

[기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군포시 장애인 복지 행정의 민낯 - 2022.11.01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기고] 공감 능력 제로의 군포시 장애인복지 행정 - 2022.11.10 - 군포시민신문 [기사 링크]

장애인가족, '신뢰잃은 위탁절차 당장 중단' 군포 장애인복지관 '파행' 규탄 - 2022.11.16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군포 장애인복지관 위탁 법인 선정 관련 기자회견 - 2022.11.16 - 우리동네 B tv abc 뉴스 [방송링크]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사랑의손길' 선정···이용자 '반발' - 2022.11.22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군포 장애인종합복지관 새 운영자 선정...갈등은 지속 - 2022.11.22 - 우리동네 B tv abc 뉴스 [기사링크]

군포장애인복지관 이용자회, "민간위탁 선정을 취소 공정하게 재모집하라" - 2022.11.23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군포장애인복지관 새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 이용자들 반발 - 2022.11.23 - 연합뉴스 [기사링크]

군포장애인복지관 새 위탁법인 선정에 이용자 반발 - 2022.11.24 - 내일신문 [기사링크]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복지관은 또 하나의 집, 신규 위탁 취소해야' - 2022.11.27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기고]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법적 위탁절차 시민의 힘으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추진 - 2023.01.05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이용자회,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위탁과정 위법' 주민감사 청구 - 2023.01.12 - 군포시민신문 [기사링크]


이 캠페인은 2023년 03월 2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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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은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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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체가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할것 입니다
김**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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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네들 그럴 줄 알았다. 잠잠하더라니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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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비회원
박** 비회원
박** 비회원
감사청구서명합니다
정** 비회원
법대로 하세요!!
김** 비회원
이** 비회원
서명합니다.
박**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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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회원
스*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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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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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회원
동의합니다
이** 비회원
제**** 비회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크*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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