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상가임대차 보호 의견 수정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고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퇴거 보상제, 계약갱신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방지제도도입
- 퇴거 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등

"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하겠다.(서울 기준 4억 ⇒ 8억)",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점진적 연장하겠다." "임대료 상승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겠다", "권리금 보호 강화하고 상권별 표준 임대료 공시하겠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하여 상가 임대인·상가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지역부터 우선개발하겠다"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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