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9대_대선후보 21대국회_국방위원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지역

히]징벌적 손배제 / 집단소송제 의견 수정

고의나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배상 한도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확인 중

"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적법, 반값아파트 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변화를 추구해온 우파다." (2017년 2월 27일, 주간조선 2446호 커버스토리 '홍준표의 출사표')

"내일(10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설 때,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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